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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특례조항과 관련하여 (200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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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연락처 작성일 20-12-08 01:59 조회 2,30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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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맘 추천 0 조회 110 07.05.30 00:49 댓글 0

 

엔젤만신드롬이 Q95.5 라는 상병코드를 부여받고

드디어 일부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먼저 알려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처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연합회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저희 질환이 받게된 특례 조항은

현행 의료보험 외래진료비가 본인부담금 50-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낮추어진다는 조항입니다.

각 지역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혜택을 받게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 조항이 일단계 지원이라면

그것은 그 다음 단계의 지원이 된다고 하는군요.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번째 단계까지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에 대한 작업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병원이 큰 병원이고

그곳에 모든 기록이 남아있어 아이의 질환을 입증하기 쉬운 경우에는

상병코드 번호를 대고 쉽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엔젤만증후군을 잘 모르시는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비교적 면역이 약해서 잦은 감기와 폐렴 증세라도 보이면

이를 엔젤만증후군으로 인한 부가 증상으로 인정을 받아 코드를 진단서에 적어주시기까지는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군요.

다른 질환의 경우도 이런 과도기적 과정을 꽤 겪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엔젤만신드롬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그러한 조항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여러분이 다 알려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엔젤만신드롬이 Q93.5 로 산정특례가 되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은

우리 카페의 자료실에

<2007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고시기준>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 문서를 프린터해서 병원에 보여주시고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을 보여주셔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군요.

다만 담당 선생님과의 공조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의료보험화 되어있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의 치료에서도

본인 부담금은 현행 50%에서 20%로 낮춰질 수 있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때도 물론 담당 선생님이

아이가 엔젤만신드롬 환아임을 충분히 인지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담당 선생님의 재량에 많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충분히 협의하실 수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두번째 단계까지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는 다른 질환들에 비해 혜택이 다소 적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회원님들의 힘이 모아지면

곧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리라 확신합니다.

 

캠프에 참가해주신 회워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비록 캠프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늘 마음 속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엔젤만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성원과 격려 보내주시구요

이번 일을 위해 애써주신 연합회와 최인희 간호사님, 그밖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희귀질환연맹 게시판에 올려진 이에 대한 내용을 올립니다

 
 
제 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내 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 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39호, 2006.5.25)’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주요개정내용

 



 (1) 다제내성결핵 등 15개 질환군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하여 고시

    - 질병관리팀으로부터 요청받은 총 21개 질환군 중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 획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무검토 및 전문가자문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

  ※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7.4.25) 보고됨

 (2)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해당 상병코드)으로 치료받은 당일 외래진료비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포함)의 본인부담률을

    30-50%에서 20%로 경감

 



2. 시행일자 :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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