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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청 안내] 2023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12차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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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연락처 작성일 23-04-27 13:55 조회 1,4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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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자의 치료와 간병을 위해

후순위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가족 구성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2023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12차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환자 가정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금번 사업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의 성인 보호자

(주민등록등본상 확인 가능한 직계가족 한 가정 내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내역 총 20종의 종합검진(첨부 02. 자료 확인)

 

▪ 지원기간 선정결과 발표 시 ~ 2023년 12월 31

연말에는 예약 증가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사업 대상자 건강검진 집중 시행기간인 2023년 05월 23일 ~ 2023년 06월 09일 중

   검사시행을 권장합니다.

검진 항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첨부 03. 파일에서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지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 신청서에 희망하는

   지부를 체크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을 희망하는 지부가 집중될 경우 사전고지 후 다른 지부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건강검진 시행 후 만족도조사서 및 감사수기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첨부파일 별도 확인)

 

▪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1페이지)

▪ 첨부 02. 종합검진 항목 (1페이지)

▪ 첨부 03. 협회 전국 17개 시·도지부 현황 (1페이지)

▪ 첨부 04. 지원사업 신청서 [희귀질환자 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 (2페이지)

▪ 첨부 0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페이지)

 

3.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안내

▪ 신청대상 인정 기준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당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를 치료하는 보호자

희귀질환 목록 지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질환도 신청대상에 포함

 

▪ 질환 검색 방법

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접속(https://helpline.kdca.go.kr)

좌측 상단의 희귀질환정보」 클릭 후 질환 검색

 

②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 접속(http://www.kord.or.kr)

우측 상단의알림마당-복지뉴스-87번 게시글」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첨부파일에서 질환 검색

 

4. 신청기간 2023년 04월 26() ~ 2023년 05월 10()

※ 신청 마감일인 2023년 05월 10(서류를 발송하는 것까지 접수 가능

 

5.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

 

6. 선정결과 공지예정일 : 2023년 05월 17()

 

7. 접 수 처

(037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연희동현대싱그런 102동 지하 1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023년 12차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신청하는 지원사업명(12)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한득진 과장 02-714-552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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